남양주시장 등 7명 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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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지난 2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 등 5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 조 시장이 개입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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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지난 2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 등 5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 조 시장이 개입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인들은 조 시장이 경선에 앞서 당원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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