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주식 거래' 도입 논의 급물살.."혁신금융서비스로 도입해야"

이형두 2021. 3.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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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한 주를 쪼개 소수점 단위나 1000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소수점 매매'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 등 특례제도를 통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등 핀테크 업체들이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금융당국이 규제특례에 대한 검토를 미루고 있어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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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카카오페이 대표)가 4일 열린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식 한 주를 쪼개 소수점 단위나 1000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소수점 매매'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 등 특례제도를 통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등 핀테크 업체들이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금융당국이 규제특례에 대한 검토를 미루고 있어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는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소수점 주식 매매 제도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산 배분을 통한 건전한 투자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에라도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테스트베드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점 주식 매매 제도는 비싼 대형우량주 투자 장벽을 해소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개인투자자 투자건전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 중이다.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규제 특례사업 허가를 얻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못해 서비스 개시 발목을 잡힌 상태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다수 증권사들이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을 추진했으나, 허가 신청이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아예 법제화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이후 요청만 해놓은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류영준 회장은 “현재 앞서 신청한 2개의 증권사 이외에는 혁신금융서비스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한 공식적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투자 저변 확대와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을 위해 빠르게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검토해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수점 매매 제도를 이미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다. 미국의 경우 한 투자자가 0.7주 주문을 내게 되면 브로커 딜러가 다른 투자자의 0.3주 주문을 찾아 온주화하거나 브로커 자본을 투입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을 쓴다. 온전한 한 주에 대한 법적소유권은 수탁기관이 행사하지만 보유비율에 대한 수익권(배당청구권)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다.

국내에서 주식 소수점거래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분할된 주식의 의결권 문제, 기업 파산 시 재산 청구권 등에 대해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해서다. 주식을 쪼개 양도하거나 권리를 나눌 수 없다는 이른바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관습법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그러나 상법 333조에는 주식 공유를 허용한다는 항목이 있으며,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여 과정에서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증권사가 보유한 1주를 기초로 10주의 수익증권을 발행 가능해,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청구권 및 의결권 대리 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기업 입장에서 주주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날 경우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주주의 권한과 투자자의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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