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불붙은 '부르카 논쟁'..오는 7일 금지법안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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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눈 부분만 망사처리한 전신 통옷)와 니캅(눈 아래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찬성측 대변인 장 루크 아도르 스위스 국민당 대표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이것은 차별이 아닌 문명의 문제다"며 "자유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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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눈 부분만 망사처리한 전신 통옷)와 니캅(눈 아래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논란이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내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할지 여부를 두고 7일 국민 투표를 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부르카와 니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에 찬성하는 측 캠페인 포스터에는 검은 니캅 차림의 여성을 등장시키고 "급진 이슬람은 멈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람들은 예배 장소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려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시 최고 1만 스위스 프랑(약12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다른 유럽국가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인 지역과 달리 이슬람교도가 많지 않은 스위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1월에 비해 2월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측보다 더 높았다.
유럽 내에서 부르카 금지법은 201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돼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에서 부르카가 전면 금지됐다. 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불가리아, 스위스, 독일 등에선 부분적으로 금지돼 있다.
투표를 앞두고 법안 찬성측과 반대측은 국가 안보와 차별을 근거로 서로 대립했다.
법안 찬성측 대변인 장 루크 아도르 스위스 국민당 대표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이것은 차별이 아닌 문명의 문제다"며 "자유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까지 스위스에는 부르카를 입은 여성들이 많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퍼플 헤드 스카프 페미니스트 이슬람 여성 단체의 대변인인 이네스 엘 시크는 "이 법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스위서에서 여성들이 미니 스커트를 입든 부르카를 입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스위스 연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이슬람 교도는 전체 인구의 5.5%에 불과하다.
앞서 스위스는 이슬람 교도들이 늘어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며 이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투표에 붙인 바 있다.
2009년에는 이슬람 사원에 미나레트(이슬람 예배당 모스크 내 첨탑)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투표에 붙이기도 해 논란이 있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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