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일부터 전남·북 고기·계란 반입 허용

강정만 2021. 3.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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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0시부터 전남과 전북지역의 가금산물인 고기·계란·부산물 등의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는 지난 2월 9일 전북 부안 가금농장과 2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현재 충남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해왔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광주를 포함해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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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AI 잠복기 넘어도 발생않는데 따른 조치
[제주=뉴시스] 계란농장 AI 역학조사 모습.(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0시부터 전남과 전북지역의 가금산물인 고기·계란·부산물 등의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는 지난 2월 9일 전북 부안 가금농장과 2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현재 충남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해왔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광주를 포함해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도 허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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