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8세 골종양·오빠 폐질환"..계부·친모, 1년간 결석 사유서 제출

박아론 기자 2021. 3. 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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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계부와 친모가 지난 한해 동안 '질병을 사유'로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학교 측에 제출된 숨진 A양(8)의 결석 사유는 '골종양'이다.

A양과 B군은 '무단(미인정)' 결석이 아닌, 부모로부터 결석 사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결석을 했기 때문에 가정방문 등 강제로 A양과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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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현 남편과 혼인신고후 숨진 8살·오빠 개명 준비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8살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계부와 친모가 지난 한해 동안 '질병을 사유'로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학교 측에 제출된 숨진 A양(8)의 결석 사유는 '골종양'이다. 또 A양의 한살 터울 오빠인 B군(9)의 사유는 '폐질환'이다.

학교 측은 이들의 계부 C씨(27)와 친모 D씨(28)로부터 이 같은 결석 사유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병원 진단서 등 A양과 B군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아이들의 잦은 결석과 원격 수업 참여가 저조해 수차례 가정방문을 알렸으나 부모의 거부로 가정방문을 하지 못했다.

A양과 B군은 '무단(미인정)' 결석이 아닌, 부모로부터 결석 사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결석을 했기 때문에 가정방문 등 강제로 A양과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뉴스1 확인결과 A양과 B군은 친부에 의해 보육원에 보내져 생활을 하다가 2019년 친모가 시설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과 B군은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하다가 친모가 계부와 영종도로 이사를 오면서 소재지 학교로 전학을 왔다.

A양과 B군은 새 학교로 전학 온 해인 2019년 8월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0년 1학기부터는 C씨와 D씨에 의해 결석 사유서가 제출되면서 제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D씨는 A양과 B군의 친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재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들의 개명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D씨는 사실상 A양의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방에 눕혀 놨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다. 오후 7시쯤에 아이를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C씨는 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옷걸이 등으로 체벌을 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망 당일에 체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친모 D씨는 "학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양은 당시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벽에 변기에 이마를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C씨 등은 "최근 들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A양을 발견한지 2시간째인 당일 오후 8시57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A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기까지 2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이 4일 오전 국과수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A양의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양의 한살 터울 오빠에게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학대 행위가 확인된다면 오빠도 피해자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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