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S 곡괭이 난동'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3.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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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48)씨의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생방송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 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깨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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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의도 본관 '곡괭이 난동' 뒤 라디오 스튜디오 모습. 연합뉴스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48)씨의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생방송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 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깨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상 신청인인 KBS 측에 3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A씨는 범행 후 방송국에서 도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감당하기에 금액이 적지 않아서 피해 회복을 못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가족들이) 피고인의 부양으로 살아왔는데, 현재 피고인이 구속돼 매우 어려운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가 된다면 가족들이 (A씨의) 기존 입원 치료를 연장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도 "KBS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보상을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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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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