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때 당원모집 개입'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소
박경만 2021. 3.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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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ㄱ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산하기관 등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올해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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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ㄱ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산하기관 등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올해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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