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문구용품 사용 주의! 부모가 챙겨야 할 부분은?

김경림 2021. 3. 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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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를 맞아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87%를 차지했으며, 문구용 칼과 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특히 많았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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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를 맞아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87%를 차지했으며, 문구용 칼과 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특히 많았다. 

0~7세는 자석류와 관련된 사고가 많았으며, 7세 이상은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석류는 고무자석, 큐브자석, 자석팔찌, 화이트보드에 부착하는 원형 자석 등이다. 

문구용 칼과 가위는 예리한 단면에 의해서 팔과 손이 찢어지는 열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자석류는 실수로 삼켜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증상이 많았다. 

안전사고는 75%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 증가했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문구용품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자녀의 나이와 사용환경을 신중하게 고려해 문구용품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파손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구용품은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보관 방법도 중요하다. 예리한 칼이나 가위 혹은 뾰족한 필기구는 가정에서 무방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도록 할 것과 기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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