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소차 구매시 3,250만원 지원..1,463대 물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3. 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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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245대) 모두 승용차 지원 물량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오는 8월 중원구 갈현동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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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선 보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다.

전기버스의 최대 지원금은 1억2,800만원이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245대) 모두 승용차 지원 물량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오는 8월 중원구 갈현동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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