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변희수 전 하사 안타까운 사망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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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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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태국으로 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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