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금연구역 63곳 지정..흡연 시 과태료 5만원

김동현 2021. 3. 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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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63곳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시는 앞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청정강릉'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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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DB

[강릉=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63곳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공원, 유천공원, 오솔길공원, 성덕공원 등 도시공원이다. 향후 지정 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시는 앞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청정강릉'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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