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5 총선 당원 모집 개입'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소

송주현 2021. 3. 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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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산하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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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산하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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