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현장 공무원 입회하고 악천후 퇴거는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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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대집행 현장 감독, 기상특보 발령시와 공휴일에 대집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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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다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강제퇴거·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Δ퇴거 예정 시기 사전 통지 Δ정부 관계자의 퇴거 현장 입회 Δ악천후·야간·휴일에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퇴거 금지 Δ구제조치 제공 등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대집행 현장 감독, 기상특보 발령시와 공휴일에 대집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와 관련한 또 다른 법률인 민사집행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요즘도 강제퇴거 현장의 폭행이나 동절기 퇴거 등이 발생한다"며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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