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전체 정원의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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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440여곳에서 청년 2만2800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신규로 고용한 청년은 2만2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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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440여곳에서 청년 2만2800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원의 약 6%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단,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축된 기관 등은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 의무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436곳의 84.6%(36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신규로 고용한 청년은 2만2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7.4%)과 2018년(6.9%) 청년 신규고용 비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뒷걸음친 실적이다.
고용부는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평균 5%로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목표는 5년 연속으로 달성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각 기관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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