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적발 차량 중 64%가 '수도권 등록' 차량"

나혜윤 기자 2021. 3.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64%가 수도권 등록 차량인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이며, 그 중 64%인 2만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3개월간 4만6037대 적발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64%가 수도권 등록 차량인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이며, 그 중 64%인 2만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은 1만2355대였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시 1일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Δ강원(1710대) Δ경북(1383대) Δ부산(1357대) Δ충북(1188대) Δ충남(1093대) Δ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1400대였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3860대(41%)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