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간제 교사'도 가족·출산수당..정규직과 차별 없애

장지훈 기자 2021. 3.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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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 수당과 출산 축하 수당을 받는 등 정규 교사와 똑같은 교원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사는 연간 70만원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를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 200만원, 셋째 이상을 낳은 경우 3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출산 축하 수당도 올해부터는 정규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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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하면 동일한 교원복지 혜택 적용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News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 수당과 출산 축하 수당을 받는 등 정규 교사와 똑같은 교원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기간제·정규 교사가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도록 기간제 교사의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교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본복지수당과 변동복지수당을 교원의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사는 연간 70만원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교사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기본복지수당이 지급된다. 가령 8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4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근속 연수에 비례해 1년당 1만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근속복지수당(최대 30만원)도 1년 미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가족 수당과 출산 축하 수당도 기간제 교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가족 수당은 연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만원,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첫째는 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가족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65만원을 받게 된다.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 200만원, 셋째 이상을 낳은 경우 3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출산 축하 수당도 올해부터는 정규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면서 8000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 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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