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간제 교원, 정규직과 '동일 복지' 혜택 받는다

한민선 기자 2021. 3.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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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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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올해부터 서울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는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점수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700점), 근속복지'(1년 근속당 10점)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1점은 1000원에 해당한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부모, 형제 등) 1인당 50점 △첫째 자녀 50점 △둘째 자녀 200점 △셋째 이상 1인당 300점 등이다. 출산축하복지점수는 둘째 자녀는 2000점을, 셋째 이상부터 1명당 3000점이 주어진다.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 받게 된다. 다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에 비례해 점수가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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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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