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月 341만원 이하인 법원전문대학원 학생에 등록금 전액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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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문대학원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면 올해 국가로부터 전액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70%이하인 월간 가구소득 341만3,403원 이하에 해당한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가구당 소득기준)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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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에 국고 약 49억 지원
법전원 정원의 약 15%가 수혜..최대 6학기까지 도움 제공
법원전문대학원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면 올해 국가로부터 전액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70%이하인 월간 가구소득 341만3,403원 이하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은 총 901명으로서 법전원 편제 정원(총 6,000명)의 약 15%에 이르는 규모다. 등록금 지원에는 올해 총 48억8,7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해당 장학금 지급은 학생당 총 6학기로 제한된다.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과 특정 학생에 대한 과도한 장학금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가구당 소득기준)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이는 법전원이 등록금 수입중 30%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 그중 70%이상을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구간이 낮은 소득계층의 학생일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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