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901명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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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15% 정도인 저소득층 901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국고 49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여기에 로스쿨별로 편성토록 한 장학금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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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돈스쿨' 논란 차단 위해 2016년 장학사업 시행
전국 25개 로스쿨도 등록금 수입 중 30% 장학금 편성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15% 정도인 저소득층 901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국고 49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정원은 6000명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등록금 지원 대상에는 올해 로스쿨에 들어온 신입생도 포함된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돈스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 예산은 48억8700만원이다. 전년 대비 5200만원이 늘었다. 교육부는 여기에 로스쿨별로 편성토록 한 장학금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어 로스쿨별 여건에 따라 소득 6구간까지 등록금의 70%를 지원받도록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교육부 인가조건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로스쿨 장학금을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등록금 전액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소득 6구간 등록금 70% 등으로 우선순위를 적용,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2018년부터 입학정원 중 7% 이상을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종전까지 5% 이상이던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7% 이상으로 확대해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 장학금을 통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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