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기간제·정규 교원에 동일 복지 시행

오희나 2021. 3.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가족복지·출산축하복지 적용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원으로 적용범위 확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