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기간제·정규 교원에 동일 복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원으로 적용범위 확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1만2400명 5년간 실업급여 5번 받았다..10명중 4명은 '공공알바'
- [속보] 윤석열, 오늘 오후 2시 거취 관련 입장 표명
- 프랜차이즈, '위생식당 인증' 안 받나 못 받나
- [전문] LH, 대국민사과…"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 SBS 측 "김윤상 아나운서, 음주운전으로 모든 프로그램 하차" [공식]
- 41% 지지 받은 오세훈, 36% 그친 나경원 따돌려
- 에이프릴 팬의 3년전 경고…“진솔, 현주 싫어하네”
- 빌라촌 활개치는 '컨'...규제사각지대가 거품 키운다
- LH 투기의혹 내부증언…"업무배제 대부분 부장대우, 차장급"
- [전문] LH, 대국민사과…"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