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교장 4년 했는데 교감 경력 없다고 교감으로 강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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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교장을 4년간 역임한 교원이 후속 인사에서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경기교육청의 인사 규정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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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정성 위해 교감경력 기준 추가..2심서 다툴 것" 항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공모 교장을 4년간 역임한 교원이 후속 인사에서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 바뀐 규정을 적용해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한데다, 상위 법령에도 없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 이 교원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그가 교감 및 교장 '자격'을 소지했고 교장으로 근무도 했지만, 그 전에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 명부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경기교육청의 인사 규정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에 윤 씨는 "인사를 앞두고 바뀐 규정을 적용해 심사에서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윤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 수개월 전 바뀐 기준 때문에 원고가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원고의 교장임용 신청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피고는 개정 세부기준에 경과규정(유예기간)을 뒀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에는 경기도교육청인사세부기준과 같이 교감 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며 "상위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게 공모교장의 교장임용요건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이 되면 오히려 차별이나 특혜라고 볼 여지가 있어 공정성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장 임용 시 교감 경력을 보고 있다"며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씨는 "교육청의 인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제 인사도 바뀔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엔 저를 교감으로 발령냈다"며 "퇴직까지 3년 반 정도 남아 주변에선 '뭣 하러 힘들게 소송까지 하느냐'고도 하지만, 부정한 것을 보고도 이를 용납한다면 저는 교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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