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범여 '국보법 폐지' 운동은 國體 부정

기자 2021. 3.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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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안보 허물기가 줄기차게 계속된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률이고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며 △이젠 북한이 변하고 있고 △국민의 안보 의식이 성숙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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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문재인 정부의 안보 허물기가 줄기차게 계속된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9·19 군사합의로 전방 감시초소와 해안 철조망이 철거되고 휴전선 정찰비행이 중단돼 북한의 기습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 지난해 말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북한 간첩 천국을 만들더니 국보법 폐지로 종북 활동을 합법화시키려 한다.

문 정부의 국보법 폐지 작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법 폐지 노력이 여론 악화와 야당의 ‘결사 반대’로 실패한 경험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출발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이규민 의원 등 15명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때문에 여론의 관심권에서 벗어나자 시민단체를 동원해 슬며시 ‘폐지’로 돌아섰다.

11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28일에는 청년학생 단체 등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촉구연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1일에는 137개 단체와 ‘사회인사’ 16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늘 3월 4일은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단체들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노조·시민단체와 개인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10만 명 국회 청원을 시작한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률이고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며 △이젠 북한이 변하고 있고 △국민의 안보 의식이 성숙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상 어디에도 국체(國體)를 위협하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애국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일본의 파괴방지법 등이 모두 국체 보존을 위한 장치들이다. 특히, 독일기본법 제13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려는 경우 의사표현·출판·교수·집회·결사·통신비밀의 자유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이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김정은이 진지한 자세로 화해·협력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무장해제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김정은의 대남적화 전략을 고무할 뿐이다. 북한이 변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는데 우리만 변하고 있다.

최근 주사파·종북세력의 확산에 비춰 국민의 ‘성숙한 안보 의식’도 믿기 어렵다. 특히, 찬양·고무죄가 폐지되면 좌파 교사들이 대놓고 ‘이승만·박정희는 친일 독재자, 김일성·김정은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 교육하고, 주체사상연구회와 김일성·김정은 따라 배우기 단체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연루됐던 1990년 사노맹 사건이나 이석기 전 의원이 관련됐던 내란선동 같은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 야당과 국민의 태도를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국보법 폐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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