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폭행·음주운전까지..제주 5년간 경찰 4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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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요구된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6년 15명, 2017년 20명, 2018명 4명, 2019년 5명, 2020년 4명 등 총 48명이다.
징계 당시 소속별로 보면 제주동부경찰서 18명, 제주서부경찰서 11명, 제주경찰청 10명, 서귀포경찰서 6명, 제주해안경비단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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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5인 모임 금지' 어기고 음주 폭행까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요구된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6년 15명, 2017년 20명, 2018명 4명, 2019년 5명, 2020년 4명 등 총 48명이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 등 11명, 품위손상 등 9명, 음주운전 5명, 성비위 5명, 기타 18명 등이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위 14명, 경감 8명, 경장 4명, 순경 3명, 총경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당시 소속별로 보면 제주동부경찰서 18명, 제주서부경찰서 11명, 제주경찰청 10명, 서귀포경찰서 6명, 제주해안경비단 3명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 17명, 감봉 15명, 강등 8명, 정직 4명, 해임 3명, 파면 1명 순이다.
비위행위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6명은 지난달 23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회식을 가져 현재 감찰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간부 A경정의 경우 같은 날 밤 또다른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도 연루된 상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방역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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