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변희수 전 하사, 안타까운 사망 애도"

김관용 2021. 3.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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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성 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했다.

성 전환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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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 군 복무 제도 개선 관련 논의 안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4일 성 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성 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 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했다. 성 전환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 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작년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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