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약국 취업..수십 차례 약 지은 30대

이서윤 에디터 2021. 3.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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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시내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 12~20만 원을 받고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다른 약국에 방문해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점검을 빌미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받아 범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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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면허로 약국에 취업한 뒤 약사 행세를 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시내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 12~20만 원을 받고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다른 약국에 방문해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점검을 빌미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받아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가짜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탐문 수사를 벌였고, 부산 약국 여러 곳에서 A 씨가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약사회에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했고, 부산약사회 등에도 유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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