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4명 확진' 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김지헌 2021. 3.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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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을 알리는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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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 1명이 지난달 25일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이 음식점과 관련해 총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을 알리는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는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리고 4∼17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업소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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