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초과근무한 공무원

홍용덕 2021. 3.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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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도내 ㄱ시의 팀장급 공무원 ㄴ씨를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ㄴ씨는 2019부터 최근까지 9차례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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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도내 ㄱ시의 팀장급 공무원 ㄴ씨를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가 부당하게 받아 챙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했다.

공무원 ㄴ씨는 2019부터 최근까지 9차례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가 이 과정에서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출장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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