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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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사업장내 방역 실시와 함께 시설 내 접촉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밀집, 밀접된 환경의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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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과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등지에서 무료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4700여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사업체들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했거나 사업장을 방문,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사업장내 방역 실시와 함께 시설 내 접촉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밀집, 밀접된 환경의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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