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발 불법 건설폐기물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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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지역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매·현천동 등 서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영업행위와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Δ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수집·운반하는 행위 Δ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처리 행위 Δ폐기물을 허가장소 외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며, 고의·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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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지역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매·현천동 등 서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영업행위와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총 45건을 단속해 그 중 11건을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행위자가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법방치 및 매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올 한해 보다 강화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의 토지주와 간담회를 마련하는 한편 GB(개발제한구역)·농지·임야를 관리하는 팀과 장소별 관리카드를 공유하는 등 ‘합동’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공무원의 출입을 막고 작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Δ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수집·운반하는 행위 Δ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처리 행위 Δ폐기물을 허가장소 외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며, 고의·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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