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장 '헤엄귀순'에 보직해임..'별들의 무덤' 현실로

김지훈 기자 2021. 3.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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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장이 보직해임된다.

또 8군단장은 육군 합동참모총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는다.

━헤엄 귀순 직·간접 책임자 줄징계 ━국방부는 4일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한 인사조치에 대해 "8군단장은 엄중경고 (참모총장 서면경고) 조치하고 22사단장은 보직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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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지난달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장이 보직해임된다. 또 8군단장은 육군 합동참모총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는다.
헤엄 귀순 직·간접 책임자 줄징계
국방부는 4일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한 인사조치에 대해 "8군단장은 엄중경고 (참모총장 서면경고) 조치하고 22사단장은 보직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며 "임무수행이 미흡하고 직간접 지휘책임 및 참모책임이 있는 18명은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 당국의 자체조사 결과 '헤엄 귀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북한의 민간인 남성이 우리 해안 상륙 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동안 총 10차례 군 감시장비와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23일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수영 귀순'한 북한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뒤 제진 검문소 부근까지 3시간여 걸쳐 남하하는 동안 우리 군의 감시장비 및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모두 10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군은 8차례 포착은 놓쳤고, 당시 검문소 근무자들의 최초 상황보고는 9·10번째 포착 때가 돼서야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가운데 8번은 북한 남성이 포착됐음에도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9번째 포착 시점에서야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결국 동부전선 지역인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방까지 이 남성이 진입했다. 그 때가 돼서야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에서 건너온 민간인으로 나타났다. 해안철책 아래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 뭍으로 들어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별들의 무덤' 또 현실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해안 귀순자 관련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8군단 예하부대인 22사단은 '노크 귀순'(2012년), '월책 귀순'(2020년)과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별들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군 간부들이 기피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전방 일반전초(GOP)와 해안 경계를 함께 맡고있으며 관할하는 철책은 GOP 선상에 30㎞, 해안에 70㎞ 등 100㎞에 달해 부대원 임무 수행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앞서 2012년 10월 2일 이른바 북한 병사의 노크귀순과 2014년 6월 21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에 따라 당시 22사단장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8군단장도 노크귀순과 관련, GOP 경계작전 지도 부실을 이유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었다.

합참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방부·육군본부와 함께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필요시 편성·시설·장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합참은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고,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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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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