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자가격리 장소 이탈 해외입국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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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해외입국자가 적발됐다.
4일 광주시 광산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40대 여성 A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3일 이틀 동안 임의로 거주지를 옮겼다.
내국인인 A씨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은 방역 당국의 생필품 지원 방문과 정기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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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해외입국자가 적발됐다.
4일 광주시 광산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40대 여성 A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3일 이틀 동안 임의로 거주지를 옮겼다.
내국인인 A씨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은 방역 당국의 생필품 지원 방문과 정기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방역 당국은 가족을 수소문해 A씨가 당국의 승인 없이 거처를 옮긴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전날 바뀐 거처를 현장 점검했을 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까지 했다.
광산구보건소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입국 당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던 A씨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는 추가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면 5일 정오를 기해 해제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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