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간부 식당 손님 폭행 '물의'..집합금지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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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간부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행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23일 밤 제주시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에 다른 손님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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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행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A 경정은 지난달 23일 밤 제주시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에 다른 손님 B씨를 폭행한 혐의다. B씨가 A 경정에게 시끄럽다고 하며 시비가 붙자 사건이 벌어졌다.
A 경정은 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위반했다.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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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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