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잠수복 귀순' 고무줄 징계..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경향신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표창수 육군 22사단장(소장)에 대해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22사단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징계조치가 ‘고무줄 문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년 7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경계책임 부대인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또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된 경우”라면서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도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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