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전성시대] 연초 손실 커지는데..지난해 수익 세금 내라니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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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서학개미 대열에 동참했다.
그런데, 최근 박 씨는 지난해 벌어들인 해외주식 수익금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서학개미들은 수익금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익금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 수익에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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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연250만원 이상 수익엔 양도소득세 내야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서학개미 대열에 동참했다. 테슬라, 코카콜라, 디즈니 등 미국 주요 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연말에 코카콜라와 디즈니는 처분해 500여만원 이익을 냈고, 지금은 테슬라만 보유 중이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미국 증시가 낙폭을 키우자 박 씨도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달에 1000만원까지 수익이 커졌는데 지금은 300만원 정도로 줄었어요"라며 울상을 지었다.
그런데, 최근 박 씨는 지난해 벌어들인 해외주식 수익금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그는 "새벽 두세시까지 잠도 못자면서 번 돈인데, 세금으로만 22% 가져간다니 억울하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학개미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미국 증시가 미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만4000을 돌파했던 나스닥 종합지수는 3일(현지시간) 기준 1만2997.75에 거래를 마감했다. 2주만에 8% 가까이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지난달 24일 3만2009.64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3일(현지시간) 3만1270.09에 거래를 마쳤다.
서학개미들은 수익금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익금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한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 권리를 양도하며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투자거래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대주주에게만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다.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 수익에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한다. 22%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20%, 지방소득세가 2%다.
지난해 해외거래로 500만원을 벌었던 박 씨는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22%인 55만원 가량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여러 종목을 여러 번 거래했을 수 있다. 이 경우 1년 동안 이뤄진 모든 매매 손익을 합산해보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을 때 납부한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매도해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박 씨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원칙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에 거둬들인 수익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직접 신고해야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5월이다. 투자 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1년에 약 10%)를 부과한다.
일부 증권사에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소득세 가계산' 서비스와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대신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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