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웅·대웅제약, 공정위 검찰 고발에 '약세'

유준하 2021. 3. 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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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003090)과 대웅제약(069620)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검찰 고발에 약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069620) 및 대웅(003090)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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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대웅(003090)과 대웅제약(069620)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검찰 고발에 약세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0분 기준 대웅제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1%(4500원) 내린 13만1500원을 기록 중이다. 대웅(003090) 역시 3.66%(1350원) 내린 3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069620) 및 대웅(003090)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부당한 특허소송으로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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