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봉쇄 푸나..'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안정식 기자 2021. 3.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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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북한이 어제(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 13차 전원회의를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었다면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수입물자 소독장을 설치하고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국경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외부물자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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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세관의 모습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열고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다고 밝혀, 그동안 계속됐던 국경봉쇄 조치를 해제할 지 주목됩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이 어제(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 13차 전원회의를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었다면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법에는 또,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도 규제돼 있다고 노동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수입물자를 통한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의주, 남포 등 주요 세관에 대규모 소독장을 설치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수입물자 소독장을 설치하고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국경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외부물자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하고, 올해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했으며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볼 때, 금강산 지역에 대한 북한의 독자적인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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