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받은 방한용 마스크가 코로나19용?..허위·과대광고 적발

정빛나 2021. 3.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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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천1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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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트 215건 접속 차단.."구입시 의약외품·의료기기 표시 확인해야"
공산품 마스크, 의약외품 오인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허위·과대 광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천1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마스크 중에서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천·방한용 마스크 등 일반 공산품 마스크가 유해물질 차단이나 호흡기 보호 기능이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판매한 경우다.

식약처에 따르면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받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이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차단율 등을 실제 인증을 받은 기능보다 과장 광고해 판매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다른 대표적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중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판매하거나 과대광고한 사례,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를 소비자가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를 한 제품들도 있었다.

체온계 중에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나 해외 제품을 판매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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