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산권 보호

김동현 2021. 3. 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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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편입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분할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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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청 청사 전경)

[원주=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편입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지장물은 포함되나 간접보상은 제외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분할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6억원을 들여 91필지 2만257㎡를 사들였다.

시는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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