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무 중 골프장 출입한 시 공무원 '중징계'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2021. 3.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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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초과근무등록을 하고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출입한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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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초과근무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출입 등 개인 용무처리
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초과근무등록을 하고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출입한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등을 출입하며 수당 11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팀장은 특히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B팀장의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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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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