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소차 사는 시민에 3250만원 지원

김평석 기자 2021. 3.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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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게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245대) 모두 승용차 지원 물량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오는 8월 중원구 갈현동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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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63대 물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성남시 분당구 판교도서관 전기차 급속 충전소 모습.(성남시 제공) ©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게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선 보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다.

전기버스의 최대 지원금은 1억2800만원이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245대) 모두 승용차 지원 물량이다.

시는 국비 225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을 더해 32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오는 8월 중원구 갈현동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해 내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의무 운행 기간 내에 차량을 등록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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