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말하는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과정과 의미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2021. 3.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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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유족회, "살당보난 이런 날도"..희망 잃지 않은 4.3 유족
20대 국회 발의 당시 재정 당국의 동의 없어 여야합의 불가
21대 국회에는 구체적인 배보상 기준 제시
부처간 의견 갈리면서 "용역 이후 특별법 처리하자" 의견도
이낙연 대표 설득 후 고위 당정청 회의 재가동 결국 가능
연구용역에서 법조문의 표현, 국내외 사례 연구 후 보완입법 해야
4.3의 해결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돼 앞으로 과제는 '정명'
추가진상 조사에 미국 책임 규명하는 관련 문서 조사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일(수)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도민들의 염원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직접 초대해서 그동안의 경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류도성>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주실까요?

◆오영훈> 아직도 좀 먹먹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막상 통과되고 나니까 먹먹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구요. 73년 동안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어제 제가 유족회 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 유족분들이 ‘살당보난 이런 날도 왐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들리세요?

◆오영훈> 살당보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컸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기억을 꺼내기조차 힘들었던 지난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구요. 그것은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도성>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도 유족회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남다르시죠?

◆오영훈> 저도 유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릅니다. 저희 조부님과 증조부님이 4.3 당시 희생을 당하셨고 또 최근에 저희 할머니께서 또 돌아가셔서 조금은 아쉽죠. 조금 더 빨리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또 유족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민 모두가 유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류도성> 어쨌든 이 법안이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때부터 개정을 시도하셨고, 5년 만에 빛을 봤어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오영훈>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정부, 특히 재정 당국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여야 합의를 시키지 못했 었고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논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동의도 얻었고 그리고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류도성> 재정 당국의 동의 말씀하셨는데요. 대정부 질문 당시에도 정부를 상대로 배보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직접 답변을 이끌어 내시기도 하셨잖아요. 정부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오영훈> 정부의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 당국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거기의 주장은 뭐냐면 제가 제출했던 4.3특별법안 내용에 배보상의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1대 때 발의할 때는 저는 배보상의 기준을 아예 적시를 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받은 판결로써 받은 위자료 총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제시를 했던 거죠.

그게 1억 3,000만 원 정도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류도성>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위 당정청 회의까지 가게 됐습니까?

◆오영훈> 우선은 부처 간 의견이 달랐을 때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결정 방향을 잡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이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4.3추념식에 두 차례나 오셔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주무부처인 행안부나 법무부는 동의를 하는데, 재정 당국은 기획 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당초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6개월 후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재정 당국의 안이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고, 마침 그 당시에는 이낙연 당 대표가 격리 중인 상태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대표께서 수긍을 하시고 그 다음 주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가셔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류도성> 그렇게 정부 당국도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겠네요?

◆오영훈> 정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반대 논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도 얻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거죠.

◇류도성> 그러면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건가요?

◆오영훈> 반영을 하는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고, 6개월 용역이 끝나게 되면 첫 번째는 보완 입법을 해야 되는 거구요. 배보상에 대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용역 과정에서 배보상 금액과 기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정부 예산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요. 추가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022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예정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2022년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류도성> 이번에 행안위에서 논의가 될 때 다른 쟁점은 없었습니까? 유족회에서 요구하는 다른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오영훈> 유족들도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 간부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긍해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또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미 2월부터 용역을 시작했고 그 용역에서 법조문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위자료 등으로 할 것인지 그 용역의 결과, 외국의 사례와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한 다음에 적절한 용어를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야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측에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구요. 물론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 내용에도 추가진상조사와 관련돼서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도 끝까지 요구를 해서 중앙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구요. 그리고 국회가 여야 추천에 따라서 네 분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는 것. 추가 진상 조사의 길을 명확하게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할 내용이 담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류도성>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서 우리 대한민국 과거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오영훈> 크게 두 가지 영향인데요. 지금 4.3과 관련해서도 개별적으로 많은 희생자 유족 분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 이기게 되면 다시 형사소송을 통해서 배보상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게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많은 과거사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물론 개별법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에서 다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배보상 기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희생자로 확정이 되게 되면 유족 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희생자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이 재판의 과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군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4.3특별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일괄 직권 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게 아니라 일괄해서 4.3희생자인 경우에 불법 군사 재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 회복의 길이 일괄해서 열린다는 게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새롭게 쓴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과거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도성> 어쨌든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는 백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보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오영훈>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또 개별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요하게 유족회에서는 4.3 관련 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진상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지만 즉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비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라는 문제, 정명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미군정의 역할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상 조사에 있어서는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미국 관련 문서의 조사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만이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사과를 받아야 한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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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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