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하며 영리활동한 LH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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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 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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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 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 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오 씨는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기업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한 영리 활동 논란이 일자 LH는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 씨는 겸직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LH 관계자는 "내부 자체 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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