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상습 골프 경기 공무원..초과근무 찍고 79차례 '굿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정도 골프를 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정도 골프를 쳤다.
또 이 기간 중 B팀장은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뒤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이상민 "혼자 조용히 故김수미 어머님 뵙고 와…마음 힘들었다" [직격인터뷰]
- 이시영, 아들 업고 히말라야 4000m 등반도 성공 "행복해"
- 정우성·신현빈, 커뮤니티발 '커플템' 열애설…양측 "사실무근"
- 8만원 파마 후 "엄마가 사고 났어요"…CCTV 찍힌 미용실 먹튀 남성[영상]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이혜영 "운용자산 27조 남편과 같은 날 죽기로 약속"
- 母 친구 송곳으로 살해한 범인, 피해자 집에 현금 없다며 '허탈 눈물'
- '하루 식비 600원' 돈 아끼려 돼지 사료 먹는 여성…"제정신 아니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