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자 침투 막아라".. 비상 걸린 美軍

김태훈 2021. 3. 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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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약 2개월 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이긴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벌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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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난입에 참여한 시위자 일부 전·현직 군인 '충격'
바이든 정부 "軍 가치에 어긋나는 사안에 무관용 원칙"
지난 1월 6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시위대 모습. 일부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인처럼 입고 무장까지 갖췄다.
지난 1월 6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약 2개월 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이긴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벌인 일이었다. 의회를 지키는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미 의회 역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됐다.

당시 의사당 난입에 참여한 시위자 중 전·현직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군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미 제국주의를 혐오하는 좌파 인사가 군대에 있어도 문제이겠으나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를 자처하는 극우 인사가 군복을 입고 있어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미 국방부는 즉각 전군에 ‘극단주의자 경계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내 극단주의자들이 군에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연방정부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의회 요청에 따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최근 몇 년간 군인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극단주의 세력이 현역 군인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극단주의자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둘 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게 보고서의 기본 인식이다.

먼저 보고서는 “전·현직 군인은 극단주의 세력에서 활동할 경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공격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대를 받는다”며 “잠재적인 폭력성 외에도 백인 우월주의적 성향이 군 위계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이 백인 우월주의자인 경우 상사가 흑인이거나 아시아계 등 소수인종인 경우 지휘계통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일부 극단주의 세력은 전·현직 군인을 포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군에 지원해 전투 경험을 쌓고 심지어 전략까지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미국 법률상 군인은 백인 우월주의나 극단주의 세력에 가입하는 게 금지돼 있다. 또 이러한 조직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 지원자 역시 군에 입대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백인 우월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극단주의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AP연합뉴스
보고서는 일단 군인과 극단주의 세력 간의 연계 사례를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백인 우월주의 등 극단주의 진영에 가담한 전·현직 군인의 규모가 얼마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암호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군 교범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군인은 신(新)나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단체를 직접 설립하기도 했다. 심지어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서로를 식별하기까지 했다. 보고서는 극단주의 세력과 군인의 결탁을 막기 위해 △국방부 정보·안보 기구와 연방수사국(FBI) 대테러국 간의 협력 △군인 채용 정보의 국방부 및 FBI 간 공유 △국방부와 다른 정부 기관들의 공조 등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미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다. 그는 지난달 초 미군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군의 가치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군인을 포함한 군 종사자들은 차별과 증오,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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