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청문회, 野 없이 '반쪽짜리' 되나.."김명수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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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다만 여야의 물밑 접촉에도 야당은 결국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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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대법원장의 선관위원 지명은 헌법상 삼권분립 차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다만 여야의 물밑 접촉에도 야당은 결국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박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수차례 논의 끝에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의 최종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 청문회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1인 릴레이 시위와)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평일마다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4·15 총선 이후 100건 넘게 접수돼있는 선거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 관련 소송은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의 수장이 추천하는 선관위원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론내렸다"고 했다.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청문회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야당에 가급적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뜻을 수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행안위도 청문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통화에서 "대법원장 몫의 선관위원 추천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있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상 선관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하도록 돼있다.
서 위원장은 "야당도 청문회에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일정 거부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청문회 전까지) 야당과 계속 이야기해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를 해보겠다"며 여야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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