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전원 직위해제"

강수지 기자 2021. 3.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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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직위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해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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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직위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LH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직위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한 10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가로 4개 필지가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취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 기초조사는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교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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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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