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개시

정혜경 기자 2021. 3. 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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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5일 재판소가 요르단강 서안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성명에서 "공들여 예비조사를 한 끝에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오랜 폭력과 불안의 악순환에 깊은 고통과 절망에 시달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희생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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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현지시각 3일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5일 재판소가 요르단강 서안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성명에서 "공들여 예비조사를 한 끝에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오랜 폭력과 불안의 악순환에 깊은 고통과 절망에 시달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희생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수다 검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전쟁범죄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거나 사실상 장악한 지역인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역 등에서 저질러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달 5일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에 필요한 정의와 책임 구현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열띤 노력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논평했다.

(사진=ICC웹사이트 갈무리,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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