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자·호랑이 동물테마파크 '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에는 애초 조랑말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기존 사업계획을 사파리 공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변경안을 심의한 개발사업심의위는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주민 수용성, 지역과의 공존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자본금 확보계획과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회견에서 “청정 제주의 미래가치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