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자·호랑이 동물테마파크 '부결'

임성준 2021. 3. 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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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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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사업심의위 결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했다.

변경안에는 애초 조랑말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기존 사업계획을 사파리 공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변경안을 심의한 개발사업심의위는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주민 수용성, 지역과의 공존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자본금 확보계획과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회견에서 “청정 제주의 미래가치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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