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의 15억짜리 日 탈출극...美특수부대 출신이 기획했다
2019년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미쓰비시 회장의 ‘일본 탈출’은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고, 그 과정에서 약 15억원이 들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레바논계인 곤은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앞둔 2019년 12월 말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도쿄지검을 인용해 곤이 불법 출국 전후로 가상 화폐 비트코인 등을 포함해 총 136만2500달러(약 15억원)를 9회에 걸쳐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마이클 테일러 부자(父子)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탈출극’을 기획하고 실행한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를 지난 2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수사 중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터 테일러는 곤이 공금 유용 혐의 등으로 일본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9년 7월부터 두 달간 곤을 6차례 면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곤의 프랑스 은행 계좌에서 피터 테일러 회사로 54만달러가 처음 송금됐다. 곤은 약 2주 만에 다시 32만2500달러를 그에게 보냈다.
그해 12월 29일 곤의 탈출 당일에는 피터 테일러의 아버지가 나섰다. 마이클 테일러는 곤의 자택에서 곤을 대형 악기 가방에 넣어 숨기고 나와 방범카메라의 감시를 피했다. 이어 자동차로 오사카 간사이(關西) 국제공항까지 간 후, 자가용 제트기로 일본을 벗어났다. 간사이 공항에선 자가용 제트기에 대한 검색이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곤은 레바논 입국 후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50만달러 상당의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피터 테일러에게 보냈다. 왜 비트코인을 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곤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터키에서 기소된 자가용 제트기 업체 직원은 약 3300만엔을 테일러 부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곤의 해외 도피로 망신을 당한 도쿄지검은 그동안 이번 사건을 기획한 테일러 부자를 체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미 연방검찰이 지난해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테일러 부자를 체포하자 미·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테일러 부자의 변호인은 이들이 일본으로 인도될 경우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송 금지를 신청했으나 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검찰은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곤에게도 일본으로 와서 수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레바논은 일본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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