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1층 이상 건축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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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군의 허가에 앞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과정에서 주거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는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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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만㎡ 이상 점검 강화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군의 허가에 앞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일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락시설은 유흥주점·나이트클럽·디스코텍 등을 말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 형태를 일컫는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과정에서 주거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실제 30일 이상 투숙하면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주변 학급 과밀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30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 도내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준공부터 유지·보수공사, 리모델링까지 총체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는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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